내용증명서가 왔는데 꼭 받아야하나요?

2021. 10. 19. 11:32

아빠가 추석명절당일에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않겠다고 통보한뒤 회사사장과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었는데요

당시 집에서 대화를 나누지는 않고 밖에서 얘기를 나누셨는데 아빠입장에선 일방적으로 와서 협박만 하고 갔다하시다라구요

이후 다시 사장이 집에와서 아빠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인점 일처리를 못한다 욕먹게한다는등 불만제기하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걸 전부 녹음했고 카톡도 캡쳐해놧는데요

연락두절에 따른 업무지연으로 거래처와의 업무가 아빠깨문에 문제가생기면 금전적인관련 부분을 소송을 걸겠다는둥 가만두지않겠다는 둥 했었고 사장이랑 대화는 안하고 그밑에 이사랑 다른직원들이랑만나 서류로 인수인계전달및 공장찾아가 해결해주는데도 회사나와서 인수인계하라며 일방적이더니 잠잠해지더라구요

현재는 다른회사에 취직해 업무중인데

아침에 내용증명서류가 왔길래 당사자도아니고해서 반송처리했는데 꼭 받아야하나요??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는건아니라곤하는데 결국 해주고도 저런식인데 책임소지가 발생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받아야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21. 0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 반송해도 무방합니다. 인수인계를 꼭 해야되는 건 아니지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0. 19. 1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