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보유 및 혼인·주택 추가 취득에 따른 비과세 문의

2019년 1월 : 아내 명의로 A 아파트 분양권 매수

2020년 6월 : 남편 명의로 B 오피스텔 분양권 매수

2022년 3월 : A아파트 실거주 2년(24년 3월까지)

2022년 8월 : 혼인신고

2022년 10월 : B 오피스텔 잔금 납부 및 등기완료+임대중(세입자 전입신고 완료, 재산세는 토지분+주택분 납부중)

2025년 4월 : C아파트 공동명의로 매수

1. 혼인 당시 오피스텔 분양계약만 보유한 경우에도 혼인합가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2. B오피스텔이 양도세상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재산세가 건축물분·토지분인 점이 영향을 주는지?

3. 현재 B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는지?

4.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5. A주택과 B오피스텔의 최적 매도 순서 및 시점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 재산세와 관계 없습니다.

    3. 주거용으로 임대중이라면 주택입니다.

    4.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a혹은 b를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a나 b를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파시고, 그 이후에 a와 b중 남은 것을 파시고 마지막에 c를 파시면 모두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