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보유 및 혼인·주택 추가 취득에 따른 비과세 문의
2019년 1월 : 아내 명의로 A 아파트 분양권 매수
2020년 6월 : 남편 명의로 B 오피스텔 분양권 매수
2022년 3월 : A아파트 실거주 2년(24년 3월까지)
2022년 8월 : 혼인신고
2022년 10월 : B 오피스텔 잔금 납부 및 등기완료+임대중(세입자 전입신고 완료, 재산세는 토지분+주택분 납부중)
2025년 4월 : C아파트 공동명의로 매수
1. 혼인 당시 오피스텔 분양계약만 보유한 경우에도 혼인합가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2. B오피스텔이 양도세상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재산세가 건축물분·토지분인 점이 영향을 주는지?
3. 현재 B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는지?
4.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5. A주택과 B오피스텔의 최적 매도 순서 및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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