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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단단한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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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 되어있는 기간 안에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이번 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사장님께서 손님들께 클레임이 들어왔으니 계약서에 명시된 이번 달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일하려는데 계약 기간내에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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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안에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항 등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번 달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기간 이전에 퇴직을 하려면 사용자에게 잘 얘기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내 무단히 그만두면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에 손해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그간 함께 생활한 사용자와 나쁜 감정으로 얼굴 붉히며 헤어질 수 있어서 이러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이전직장 포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이번 달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