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의사표현에 관한 개념에관해서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현' 이라고 하는데

의사표현이면 법적혹은 비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그냥 의사표현 아닌가요

의사표현이 보장해주는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치를 가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과 같은 경우 법적, 비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게 만들기 위하여는 구속의 의사, 확실성, 의사소통 등이

      유효하여야 계약이 형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