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분양 후시공에서 분양광고에서 쓰인 내용들도 청약으로 보나요??
분양공고 마노이내고 거기에 뭐가 좋다 쓰여있는데
그 내용에서 어떤 게 쓰여 있으면 이건 청약으로 봐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판례나 예시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으며 광고 자체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피유인자가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로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분양공고나 홍보와 청약과는 관계가 없으며 청약은 말그대로 특정일자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직접신청을 한 경우에 청약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청약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청약홈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고 빌라나 상가등은 별도 주택법에 따른 청약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기에 청약을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분양사무소에 가서 분양계약을 통해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한 분양광고는 그냥 광고일뿐 청약에 따른 법적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의 설명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실제 시공과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계약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광고 내용이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실내장식 등 구체적인 설계나 사양에 관한 것이고 분양자가 직접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계약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마감재 종류, 단지 내 조경 및 부대시설, 주차장 구조 등 아파트 자체의 품질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투자가치 최고, 명품 단지 등 주관적인 미사여구는 계약내용으로 보지 않으며 지하철역 신설 예정, 대형 마트 입점 등 분양사가 직접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주변 인프라 및 개발 계획은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계약 내용 자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의할점은 신문에 게시되는 공식 모집공고문은 가장 강력한 계약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분양 당시의 카탈로그, 모델 하우스 내부 사진, 상담사의 구체적인 확답이 담긴 녹취 등은 나중에 광고와 다르게 시공되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효력이 발생하려면 분양공고 내용이 구체적이고,청약서 또는 계약서에 반영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 홍보성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 조망권 우수,쾌적한 생활,자연 친화적등
판례 기준은
구체적인 수치·시설·확정적 조건은 효력 인정됩니다
분양공고에 전용 84㎡, 남향 배치, 시스템 키친 설치라고 명시했으면 실제 계약에서 미비하면 계약 불이행을 인정됩니다
주관적 표현은 효력 인정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광고의 경우 청약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과장이 있을 경우 과대광고 등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거 된 분양계약서를 바탕으로 본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광고 내용 전체가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외형, 재질, 구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은 계약 내용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그 자체가 청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분양 제도의 특성상 견본주택만 보고 계약하는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예외를 두는데 바닥재 재질, 대리석 종류, 조경 시설의 구체적 사양 같은 구제적인 사실은 청약으로 보고 강남까지 20분, 대형 쇼핑몰 입점 같은 것은 외부 요인으로 보아 희망사항에 불과하여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