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범죄사실(스토킹)을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 할수 있을까요?
입사 2주 후 직원의 범죄사실(스토킹범죄)을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 할수 있을까요? 직원은 교육처분 받았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징계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실을 증거를 확보하여, 회사에 제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입사 전에 발생한 스토킹 범죄이력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다만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적행위이기 때문에 직원의 범죄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신용이 실추되었다거나 직장 질서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되었다거나 대외 신용도가 훼손되지 않은 이상 해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전과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더라도 곧바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채용 당시 뿐만 아니라 채용 후 해고시점까지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로 인해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비로소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회사에 제보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해고를 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있는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단순히 범죄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할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