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통쾌한호랑이42
통쾌한호랑이42

입사 후 범죄사실(스토킹)을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 할수 있을까요?

입사 2주 후 직원의 범죄사실(스토킹범죄)을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 할수 있을까요? 직원은 교육처분 받았다고 하거든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징계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실을 증거를 확보하여, 회사에 제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입사 전에 발생한 스토킹 범죄이력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다만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적행위이기 때문에 직원의 범죄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신용이 실추되었다거나 직장 질서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되었다거나 대외 신용도가 훼손되지 않은 이상 해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전과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더라도 곧바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채용 당시 뿐만 아니라 채용 후 해고시점까지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로 인해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비로소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회사에 제보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해고를 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있는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단순히 범죄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할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