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행 된경우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에서 20년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접수되었다고 연락왔고 소명하라는데
실제 미발행되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에는 미발행가산세20%와
부가세 및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뿐만 아니라, 해당 미발급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를 안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미발급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