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4시간 알바시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조기축구하는 동생이 궁금해 해서요. 현재 직장을 다니다가 몸이 안좋아서 쉬는동안 돈을 더 벌어야한다며 일주일에 14시간씩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4대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하나요? 다니는 직장에 불이익은 없는지 불안해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나 아래는 예욉니다.
건강보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고용보험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보험(산재 제외)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해당하고 나머지 보험은 임의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이고,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는 고용보험까지 가입입니다. 다니는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임이 원칙이나, 계속고용의 기간 또는 기간내 고용일, 월급여액수에 따라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포함)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단,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