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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알바시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조기축구하는 동생이 궁금해 해서요. 현재 직장을 다니다가 몸이 안좋아서 쉬는동안 돈을 더 벌어야한다며 일주일에 14시간씩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4대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하나요? 다니는 직장에 불이익은 없는지 불안해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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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나 아래는 예욉니다.

      건강보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고용보험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보험(산재 제외)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해당하고 나머지 보험은 임의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이고,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는 고용보험까지 가입입니다. 다니는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임이 원칙이나, 계속고용의 기간 또는 기간내 고용일, 월급여액수에 따라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포함)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단,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