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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성희롱 , 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몇컵이야? 라고 첫 대화시작했는데 이게 성희롱이나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오픈채팅에서 나이물어보는 은어 같은거라고 해서 해봤는데 바로 고소하겠다고 대답이 와서 너무 떨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음보는 상대에게 가슴사이즈를 묻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은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애초부터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