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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자비로운기러기

다시봐도자비로운기러기

월세계약서 이름, 월세입금되는 계좌명의가 다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집주인분 만나서 방 보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집주인 어르신과 그 아들 두분 명의가 기록되어 있는데, 월세는 따님분 계좌로 입금해달라 하셔서 그쪽으로 월세를 납입하고있습니다.

혹 이런 행위가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음달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려고 합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부동산통해 계약서에 따님 명의도 지금 올리는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원하고자 하시는 프로그램의 요건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를 통해 먼저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