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절 등 용돈을 매년 꾸준히 받아서 모아도 상속세가 있나요?
상속세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댜.태어나고 매년 아이에게 친척들이 준 용돈을 아이 이름에 넣고있는데 이런 경우도 상속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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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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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친적, 지인 등에게서 용돈 형태로 돈을 받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범주내의 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금액을 법에 규정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친척 등에게서 받은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명절에 받는 세뱃돈이나 용돈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서 아이통장에 입금된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품이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