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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명절 등 용돈을 매년 꾸준히 받아서 모아도 상속세가 있나요?

상속세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댜.태어나고 매년 아이에게 친척들이 준 용돈을 아이 이름에 넣고있는데 이런 경우도 상속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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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친적, 지인 등에게서 용돈 형태로 돈을 받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범주내의 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금액을 법에 규정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친척 등에게서 받은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명절에 받는 세뱃돈이나 용돈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서 아이통장에 입금된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품이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