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 14세 미만은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해외주식 계좌가 250만원 이상 소득이 나서 키움증권 영웅문S# 에서 양도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만 14세 미만은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홈택스(국세청) 또는 세무법인을 통한 자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로그인 할 때 아이의 인증서로 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아이는 휴대폰이 없습니다.

처음이라서 어렵네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녀이므로 자녀 명의로 홈택스 회원가입 후 신고진행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인증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휴대폰으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의 인적사항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할때 핸드폰, 인증서, 카톡 등으로 해야 합니다. 핸드폰이 없다면 인증서로 할 수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5월에 양도세신고 메뉴에서 해외주식을 선택하여 양도가격과 취득가격, 수수료만 잘 기재하시면 자동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