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하거나 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의 실명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증여추정으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경우 애초부터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 이후에 자녀 명의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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