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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

아이들 이름으로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매수 하는경우 신고 해야 하나요?

초등학생 아이들 이름으로 예금을 들고, 몇주 안되지만 주식을 매수한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세금 관련 신고 해야 되는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증여 관련 세금이야 안내겠지만, 추후에 불이익 되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신고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하거나 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의 실명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증여추정으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경우 애초부터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 이후에 자녀 명의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이 공제금액 근처이거나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통상적인 생활비 조의 용돈(식비, 교통비, 학용품비 등)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녀의 자산증식을 위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