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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수염고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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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받은 것 환수 및 가산세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감면 받았습니다 3년 이내 판매시 감면받았던 취득세 환수 및 가산세도 발생한다는데 유예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가산세도 내야한다면 어느정도 더 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감면받은 세금 + 과소신고가산세(감면받은 세금 x 10%) + 납부지연가산세(감면받은 세금 x 0.022% x 미납일수)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