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수입하시려는 목적이 해외직구인지 일반수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일반수입을 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여러가지 직구사이트에서 건전지/배터리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회성 건전지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없으나 , 충전이 가능한 건전지/배터리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대상으로 자가 사용 기준 1인 1개만 통관이 가능하며 1개 이상의 물품이 입항 될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 요건 승인번호를 취득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건전지 제품의 경우 낱개 제품이 1pack(4개 들이) 으로 포장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1pack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승인하고 있어 나머지 낱개 제품에 대해 분할/폐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항 이후 적발 시 분할/폐기 진행되며 이경우 통관 지연 및 불필요한 분할 폐기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충전식 건전지/배터리 제품에 대해 구매를 자제해주시거나 필요시 1개만 구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수입인 경우 수입하시는 물품이 충전이 필요없는 건전지로 확인되며 수입 시 세관장 확인(요건 승인절차)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건전지의 경우 안전확인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판매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건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요건 관련하여 아래의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