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 수입할때 인증 관련

2021. 03. 18. 16:56

안녕하세요

일회용 필름카메라를 중국에서 수입할 예정인데

플래시 사용가능한 제품이라 일반 알카라인 AA 건전지 1개가 같이 들어있는 상태로 수입 예정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필름카메라는 수입할때 따로 인증받는게 없다고 들었는데요.

판매처에서 KC안전인증 같은걸 받아야된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혹시 꼭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인지, 받아야하면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수입하시려는 목적이 해외직구인지 일반수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일반수입을 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여러가지 직구사이트에서 건전지/배터리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회성 건전지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없으나 , 충전이 가능한 건전지/배터리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대상으로 자가 사용 기준 1인 1개만 통관이 가능하며 1개 이상의 물품이 입항 될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 요건 승인번호를 취득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건전지 제품의 경우 낱개 제품이 1pack(4개 들이) 으로 포장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1pack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승인하고 있어 나머지 낱개 제품에 대해 분할/폐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항 이후 적발 시 분할/폐기 진행되며 이경우 통관 지연 및 불필요한 분할 폐기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충전식 건전지/배터리 제품에 대해 구매를 자제해주시거나 필요시 1개만 구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수입인 경우 수입하시는 물품이 충전이 필요없는 건전지로 확인되며 수입 시 세관장 확인(요건 승인절차)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건전지의 경우 안전확인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판매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건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요건 관련하여 아래의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8. 1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