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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분할 납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부가세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글도 있고, 조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만 가능하다는 글도 있어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 규정 상 부가가치세의 분납제도(납부기한 연장제도)는 없습니다.

    질문의 "1천만원 이상 ~ "은 중소기업 법인 등의 법인세의 분납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조사관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분납이 가능하며 일정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심한 질병, 사업에 중대한 손해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연장된 기간 내에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 기한: 보통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 홈택스 접속 후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에서 분납하려는 금액과 기한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2개월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