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음악을 업으로 삼고있기에

주택에 방음부스 및 시설투자를 하고 월세로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계약당시 주민센터에서도 거주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전입신고 안해도 괜찮다고 답변을 받았었구요.

작년에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더 있으려 했으나

임대인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제가 당연히 100% 이겼었습니다.

이제 퇴거기간이 다가와서 퇴거를 하려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소송으로 인한 악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계속 없습니다.

이미 한차례 서로 소송을 진행하였기에 내용증명 보내고

임대차 등기며 보증금반환소송까지도 진행하려 하는데

검색해보니 임대차등기를 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더라구요

늦었지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금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나요?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야하는 정보나 지혜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현재 시점으로라도 취득하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부여 등 절차를 거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는데, 그 진행하는데 기존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부분 역시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리며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명의 재산(가령,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주소가 자가인 경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시다면 직접 진행하시려는 경우라도 기본적인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