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등기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음악을 업으로 삼고있기에
주택에 방음부스 및 시설투자를 하고 월세로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계약당시 주민센터에서도 거주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전입신고 안해도 괜찮다고 답변을 받았었구요.
작년에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더 있으려 했으나
임대인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제가 당연히 100% 이겼었습니다.
이제 퇴거기간이 다가와서 퇴거를 하려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소송으로 인한 악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계속 없습니다.
이미 한차례 서로 소송을 진행하였기에 내용증명 보내고
임대차 등기며 보증금반환소송까지도 진행하려 하는데
검색해보니 임대차등기를 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더라구요
늦었지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금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나요?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야하는 정보나 지혜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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