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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 지분은 없는 공장장(이사)님이 퇴직하십니다.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지분은 없는 공장장(임원)분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이어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며 임원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 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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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임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 최종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정년퇴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내용 참조).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임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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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원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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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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