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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무희새144
검은무희새144

진단금 미지급에 관하여알고싶습니다

올해 7월달에 실신해서신경과의원에서 MRI검사중

기타상세불명의뇌혈관

진단을 받았습니다

I679 수술은 하지않았고

혈전약만 타먹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고 보험금을 미지급

한다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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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회사에서 진단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회사에 민원 제기: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진단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금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계약서와 약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아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MRI 검사 결과, 진료 기록, 처방전 등 모든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의견을 구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