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시 저의 경우 공동명의가 의미가 있을까요?
곧 매매 예정입니다
집값은 5억 미만이며 크게 호재는 없는 곳입니다
보통들 세금절세 혜택을 위해 공동명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12억 이상으로 집값이 형성되었을때
양도세 절감혜택이 있다고 하여 그 부분에선 의미가 없을듯 보여서요
다만 단독명의시 명의자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100% 부과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5억 미만의 아파트라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은 적용되므로 총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이하면 자진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만 보유하신다면 사실상 공동명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되는 재산금액에 따라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상속세가 100%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의 절세효과에 상속세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유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결국 불변의 사람은 아니기에게 언젠가는 사망할 것이고 당장의 단독명의로 세금을 절세해도 다른 명의자가 또 사망하게 되면 결국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를 알수 없기에 위 걱정을 하시는게 맞는지 판단할수는 없지만, 공동명의를 할때 고려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 대한 절세입니다. 5억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공동명의의 장점은 크지 않고, 상속세에 있어서는 주택가격이 얼마이든 상속되는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질문자님이 잘알고 계시듯이 다주택이나 고가의집일때 세금혜택을 보기위해서 합니다
공동명의를 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많아질수 있고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받습니다
1주택일때는 단독명의가 유리할수있지만 요즘은 맞벌이가 많아서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편입니다
상속세부분도 단독명의라고 해도 상속받을사람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과세 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 소득세가 6~45%까지 소득금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차별적으로 과세되므로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세율을 낮출 수 있기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 미만이라면 공동명의 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종부세 대상 부동산을 공동명의할 시 세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이하 가격이 저렴하면 세금 절감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