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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다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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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받은 금액 중 남은 금액 증여신고 가능?

2년전 부모님께 3천만원을 차용증 작성 후 차용증에 적시한 내용대로 지금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산을 하게 되었는대요, 출산에 따른 증여가 1억이 공제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3천만원 차용금액 중 갚고 남은금액인 2천여만원 금액을 증여처리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홈텍스에 차용금액 중 남은금액 증여신고 후 증빙서류에 과거에 차용받은 금액, 차용증, 그리고 매달 갚은 이체내역, 마지막으로 차용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를 한다는 서약서 정도를 첨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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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않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하여 채무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채무면제 약정서

    작성 및 날인하여 채무면제를 받는 자녀가 채무면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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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 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는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공제 1억은 실제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원래 있던 공제항목인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받은 적이 없을 경우, 결론적으로 10년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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