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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시 배달 어플 사용을 통한 주문 건에 대한 배송 사고 시 책임

우천 시 배달 어플 사용을 통한 주문 건에 대한 배송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문자나 식당에서 배송기사의 상해나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천시에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주문을 했다고 하여 주문자나 업주가 상해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천시라고 해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배달기사 개인의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게나 주문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면 우천시 배달 시스템 자체가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