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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코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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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결손법인인데요,

1. 법인세신고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는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2.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결손법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속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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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를 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업무용차량비용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