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이패스에 대해서 무단으로 상습 미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이용료의 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고의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미납사실을 인지하고 납부하면 될 것이나 그 횟수가 수십회에 달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입니다.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