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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관수리16
단호한관수리1621.05.27

다단계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림니다?

우리 아이가 단단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작정 말릴수는 없고 난감 합니다 다단계 사업에 대해 어떤게 불법인지 어떤게 합법인지 알길이 없는데 어느기관에 문의를 해야 알수있을까요 궁금하고 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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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단계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5억 원 이상 갖춰야 하며,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합법적인 다단계업체의 매출액·후원수당·판매원 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단계라고 하여 무조건 불법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게 되며 일정한 모집 수당이나 기타 후원금 등의 경우 등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 점에서 공정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공시 자료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