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단계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5억 원 이상 갖춰야 하며,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합법적인 다단계업체의 매출액·후원수당·판매원 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