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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보석새2
도덕적인보석새2

경찰서에서 등기받았습니다 왜 온걸까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

조회의 주요 내용 : 가입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1건

사용목적 : 수사


이렇게 등기를 받았는데요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팀에서 보냈고 전화번호도 맞는 것 같네요.



무슨 범죄에 연루 되어서 이런 걸 받은 걸까요??

저희 아버지에게 날라왔는데 조금이라도 문제있을 만 한 부분이 없는 분인데 황당하네요.


그냥 정보조회니깐 흔하게 날라올 수 있는 거고 신경 안 써도 되는건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니 뭔가 대비를 해야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건가요??

보통 이런 거 받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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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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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당사자가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혐의 등은 아니고 단순 조사에 이를 수 있기는 하나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면밀히 동태를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금융정보제공통지서만으로는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특정하기 어려우나, 계좌를 이용하는 범죄(사기죄 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당 통지서가 왔다고 수사에 연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수사관이 별도 연락하지 않는 한 별다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수사관이 수사를 하다가 연루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열람을 하는 경우에 통지가 옵니다.

  • 해당 계좌에 범죄피해금이 입출금된 경우 위와 같이 조회하기도 합니다.


    계좌를 빌려주었거나 타인과 거래하며 그 타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이체받은 경우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