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래에셋 isa 서민형 신청 시 ‘부적격 통보’ 약관 질문
미래에셋증권 ISA 가입 약관 중 부적격 통보 항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장은 가입연도 및 만기 연장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은행연합회에 부적격자를 통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조의 4③)합니다.
- - 서민형 가입자 대상 여부 : 다음연도 2월 말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 다음연도 4월 30일※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 변경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재확인
- - 만15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 요건 충족 여부 : 다음연도 8월 31일
- 부적격통보를 받은 계좌에 대해서는 추가 입금 및 매수가 제한되며, 이의신청이 해소된 이후 가입자격 부적격이 최종 확정되면 세제혜택의 소멸 혹은 추징, 계좌는 해지하여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가입년도 기준 다음년도에 가입자격을 확인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만약 서민형 가입이후 심사 이전에 연봉 5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고 패널티가 발생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서민형 ISA 가입 후 심사 이전에 연봉 5천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가입 당시의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연봉 5천만 원 이하였으나 가입 후 연봉이 상승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 서민형 가입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4월 30일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가입 당시의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가입 후 소득이 감소하여 5천만 원 이하가 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미래에셋증권 지점에 제출하면 서민형 ISA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ISA 가입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