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하여 이 평가방법을 적용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