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접촉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황색 점멸등을 보고 빨간불로 바뀌는 줄 알고 급정거를 하면서 뒤에 따라오던 차랑은 무접촉이었지만
그 차 뒤에 있던 오토바이 2대랑 제 뒤차랑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 차, 뒷차, 오토바이 모두 속도가 있는 편이었고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이나 합의금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제 차가 사고 당시 무보험이었는데 이럴경우 저, 뒷차, 오토바이 간에 과실비율과 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호에 맞게 급정거를 한 상황이라면 후행 차량이 과속 중이었다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무보험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