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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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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율이높다는 지인의소개로 투자비를 날렸어요?!

고수익을보장하고원금을 1년안에회수한다고하여 투자를하였으나 원금에 70프로가손실이 났고 투자를 권고한지인은 소식도끈겨버렸습니다.이같은경우 지인을 사기죄로 고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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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단순하 투자를 권고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지인이 해당 투자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권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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