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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펭귄235
안녕하세요, 월 급여 4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개인사유로 중간 퇴사를 하게 되어서 급여를 200만원만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건강보험 세금 공제가 400만원 기준인 약 12만원 정도로 찍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16,000원이 납부됐더라고요. 이렇게 납부되는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의 급여만 받게 되었으니 건강보험료도 6만원 납부를 생각하고 있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공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or요율)
퇴사시 건강보험 정산하므로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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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부액대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산을 하니 회사에 요청해 조정하거나 환급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건강보험은 한달 금액 전액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퇴사시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여 실급여에 따른 보험료와 고지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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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당시 정산처리가 되어야 하는부분인데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측에서 문의해서 환급 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