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중간 퇴사시 건강보험 적용 금액
안녕하세요, 월 급여 4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개인사유로 중간 퇴사를 하게 되어서 급여를 200만원만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건강보험 세금 공제가 400만원 기준인 약 12만원 정도로 찍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16,000원이 납부됐더라고요. 이렇게 납부되는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의 급여만 받게 되었으니 건강보험료도 6만원 납부를 생각하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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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공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or요율)
퇴사시 건강보험 정산하므로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부액대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산을 하니 회사에 요청해 조정하거나 환급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건강보험은 한달 금액 전액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퇴사시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여 실급여에 따른 보험료와 고지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당시 정산처리가 되어야 하는부분인데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측에서 문의해서 환급 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