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관, 이래도 되는 건가요?ㅋㅋ

얼마전 본인의 신혼여행때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유명 명품 브랜드 프○○ 본점에서 직접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코트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택배로 거래했고 너무 조잡하여 감정 받아보니 가품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내렸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해당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가품을 판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살면서 제일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인정못하면 이의제기하라며 ㅋㅋ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피의자가 영수증이라도 제출했는지? 해당 매장에 이메일이나 수사협조라도 보냈는지? 제출한 증거가 있기는한지..

전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제출한 증거가 없고 진술뿐입니다.

수사는 증거주의아닌가요? 이의제기신청 예정인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수사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의 결정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는 증거 관계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인 논리와 법리에 맞춰 구성하시고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