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 근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의 월급 산정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게약할 때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했습니다. 일의 양이 매번 똑같은 반복적인 일이 아니다보니까, 중간중간 단축 근무 (일이 없어서 먼저 퇴근함) 를 하기도 하고, 초과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충 단축근무 시과 초과 근무 시간이 비슷해서요.. 이럴경우 그냥 기존 월급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단축근무는 제외하고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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