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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벌잡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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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 그을린 자국 원상복구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장실에서 라디에이터를 틀고 실수로 장시간 방치해서 화장실 문이 조금 그을렸습니다.

특약 사항에 제 과실로 집이 훼손 될 경우 원상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이곳저곳 찾아보니 페인트칠을 하면 된다고해서 스스로 원래 화장실 문의 색과

가장 유사한 색으로 페인트칠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그을린 자국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화장실 문의 앞면과 뒷면의 색이 아주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아마 정말 자세히 만져보고 전등으로 비추어보는 등 확인 하지 않는 이상 모를 거 같습니다.

당황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원상복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마무리를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특약에 적혀있는 '원상복구'라는

단어의 정의가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를 집주인이 인지하고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원래대로 다시 복구되었으니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생각인데 약간 뻔뻔한 거 같기도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만약 집주인이 퇴실일에 같이 동행해서 확인을하고 문제가 없음을 말씀하시고 보증금과 남은 잔금을 치루신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와서 문제를 삼으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같이 보고 마무리 되지 않았냐고

말을 해야할지, 인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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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면 이를 교체해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주장일 수 있는바, 임대인측에서는 티가 난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상회복청구를 할 여지 또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