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기간중 퇴출시 임대인과 통화 아니면 부동산에게만 통보해도 되나요? (급)
작년 4월에 1년계약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왔고요.
갑자기 옮겨야해서 월세짐빼고 입주청소까지 해논상태서..
건물부동산 (처음들어올때의 건물내 부동산)에게만 집내논다고만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따로 문자나 통화를 해야하나요? 또한 주위 타 부동산에도 내놔도 되나요? 현 건물부동산이 임대인이 멀리살어 인감도장을 가지고 관리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3일전에 말을 했었는데 기본적인 네이버부동산에도 매물이 올라가있지않습니다..이건 어떤 이류로 그러는걸까요?
빠르게 집이 나가고 옳은 절차방법은 무엇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이야기 했다면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임대인과도 이야기가 된 것인지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분쟁 없이 원만히 문제해결을 하시려면 해당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 부동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과 제대로 이야기가 되지 않으시면 직접 임대인과 통화하여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퇴거라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고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만 의뢰하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