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기간중 퇴출시 임대인과 통화 아니면 부동산에게만 통보해도 되나요? (급)
작년 4월에 1년계약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왔고요.
갑자기 옮겨야해서 월세짐빼고 입주청소까지 해논상태서..
건물부동산 (처음들어올때의 건물내 부동산)에게만 집내논다고만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따로 문자나 통화를 해야하나요? 또한 주위 타 부동산에도 내놔도 되나요? 현 건물부동산이 임대인이 멀리살어 인감도장을 가지고 관리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3일전에 말을 했었는데 기본적인 네이버부동산에도 매물이 올라가있지않습니다..이건 어떤 이류로 그러는걸까요?
빠르게 집이 나가고 옳은 절차방법은 무엇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