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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돌고래236
철저한돌고래236

급여삭감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안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작년 10/30일에 세후 500만원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지급일쯤으로 해서 (11/10일) 세후 4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급여 변동이 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진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또한 문제가 없는건가요?

1. 근로계약서는 세후 500으로 작성

2. 첫급여 : 세후 400 기준 일할 정산 (10/30, 31일 분)

3. 취득신고 세후 400으로 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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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임금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500만원이 임금액으로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변동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재작성되지 않더라도 확실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나,

      양측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명이 어려워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0/30일에 세후 500만원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지급일쯤으로 해서 (11/10일) 세후 4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급여 변동이 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진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또한 문제가 없는건가요?

      >>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됐는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을거라면 야초에 근로계약서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안썼으면 원래 임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저하 시 근로자 동의를 요하고 변동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