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인과 부동산 거래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약혼자와 동거 중에 있습니다.
등본상 동일한 거주지에 전입되어있는 동거인 간 분양권(아파트) 매매계약 가능한가요?
현금 입금만 정확하게 된다면 추후 세금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직거래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신고할 계획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의 매매가액 적정 여부, 실제 매매거래인지 등 사실관계와 법률행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없고 계좌이체만 잘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