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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속한거북이176
약혼자와 동거 중에 있습니다.
등본상 동일한 거주지에 전입되어있는 동거인 간 분양권(아파트) 매매계약 가능한가요?
현금 입금만 정확하게 된다면 추후 세금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직거래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신고할 계획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의 매매가액 적정 여부, 실제 매매거래인지 등 사실관계와 법률행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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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없고 계좌이체만 잘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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