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일드한멋돼지76
채택률 높음
사기죄에 있어서 범행의 종료시점 관련 문의
(가정) 홍길동이 허위이력으로 사용자를 기망하여 1월 1일에 입사 및 근무하다가 6월 15일에 퇴사하는
사기사건이 있었다. (매월 급여일은 월말이라고 가정)
위 사기사건의 기수시점 즉, 각종 재산(재산의 형태는 불문하며,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의 이득을
가져오는 시점으로서, 이른바 범행이 종료되는 시점은, 다음 중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1. 6월 30일 (급여지급일) <- 정기 급여지급일에 세후임금 수령까지를 이득으로 보는 관점
2. 7월 10일 (갑근세 납부일) <- 원천징수한 세금이 사용자에 의해 대납되는 것까지를 이득으로 보는 관점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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