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퇴직금 지연지급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A라는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하여 B회사에 파견되어 근로하고있습니다. 2년 계약을 곧 채워 1월 중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1월말이 아닌 월 중이라 퇴직금 지급 시기가 애매하여 질문 드립니다.
A 회사에 문의한 결과 제가 파견되어 일하는 B 회사에서 1월 말에 근태를 계산하여 A 회사로 자료와 급여를 지급해야 저에게 급여가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금 지급 시점은 14일 이후가 아닌 익월 월급날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라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저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근로 계약서 기재 및 사전 고지 없이 이렇게 퇴직금 지급 시기를 미루어도 되는건가요?
노동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14일이 지난 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금방 받을 수 있나요?
혹여 진정을 넣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A업체는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이런 상황까지 가고 싶진 않지만 패널티가 있어야 제 때 지급할 것 같아서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