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퇴직금 지연지급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A라는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하여 B회사에 파견되어 근로하고있습니다. 2년 계약을 곧 채워 1월 중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1월말이 아닌 월 중이라 퇴직금 지급 시기가 애매하여 질문 드립니다.
A 회사에 문의한 결과 제가 파견되어 일하는 B 회사에서 1월 말에 근태를 계산하여 A 회사로 자료와 급여를 지급해야 저에게 급여가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금 지급 시점은 14일 이후가 아닌 익월 월급날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라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저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근로 계약서 기재 및 사전 고지 없이 이렇게 퇴직금 지급 시기를 미루어도 되는건가요?
노동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14일이 지난 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금방 받을 수 있나요?
혹여 진정을 넣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A업체는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이런 상황까지 가고 싶진 않지만 패널티가 있어야 제 때 지급할 것 같아서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2. 진정을 제기할 경우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 대해 벌금형 등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기한을 미룰수는 없습니다.
신고한다 하더라도 조사과정만 1~2개월 정도 걸릴 것이어서 바로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을 넣더라도 금방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저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근로 계약서 기재 및 사전 고지 없이 이렇게 퇴직금 지급 시기를 미루어도 되는건가요?
>>당사자간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품청산 기한이 지나도록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14일이 지난 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금방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곧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여 진정을 넣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A업체는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이런 상황까지 가고 싶진 않지만 패널티가 있어야 제 때 지급할 것 같아서요)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후 검찰 송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알고 계신대로 퇴사 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회사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처리 속도는 감독관에 따라 다르며 회사가 빠르게 지급할 것까지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