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판례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예시한 부분들과 그에 준하는 사정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