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신고 시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변호사님이 대리인으로 신고하셨으면 합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복잡해서 변호사님 선임을 하고 싶습니다.
고소가 아닌 경찰서 신고에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현사에 따라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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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와 고소는 처벌의사를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소의 형식으로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신고(112신고, 민원신고 등)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 소장, 증거자료 등의 제출도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으며, 형사의 경우 고소장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과의 소통 등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신고의 경우에도 고소와 다를 바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행위의 대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실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