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임금체불기준을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12/8 → 12/11
1/10 → 1/11
2/8 → 2/8 50%, 2/15 50%
3/8 → 3/11 50%, 3/12 50%
4/9 → 4/11
5/10 → O (정상지급)
6/10 → 6/11
9/10 → 9/11-9/13이내 지급
이렇게 지급되었는데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100% 지연 지급일자가 합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상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체불기간이 2달 이상이면 되
체불은 임금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동안 2개월 이상 체불이 있다면 요건 충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