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소한 판결문은 언제 까지 효력있나요
지주택 소송에서 계약금 반환 판결, 승소를 하였으나 조합에 돈이 없고 또한 조합장도 일절 응대도 안합니다.
판결문은 2021년4월에 판결 났는데
그럼 이판결문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소송 하여야 하는지, 다시소송하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일사부제의..)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