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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재칼9
제목처럼 주민번호모르는데 고소가능한지요
기업체가 아니라 개인사택기사로 들어갔는데
대표아들이 매달 100씩주기로 했는데
안줘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죄목으로 고소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알지 못해도 고소가능하며, 임금체불문제라면 근기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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