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시 대표이사 집주소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반 아닌가요??
얼마전 4년전에 퇴사한 직원의 금품요구를 받고 근무당시 ’따돌림을당했다‘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등의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받아오다가 이제는 집과 회사로 같은 내용증명서를 보내와서 좀 당황스럽네요
내용증명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자의 집주소를 열람할수 있는점이 놀라워서요.. 미성년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 이점이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퇴사직원뿐 아니라 악의적인 마음이든 아니든 거래처나 주변 업체등이 열람하여 같은일이 있다면 너무 힘들거 같네요.. ㅠ 이열람이 정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