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시 대표이사 집주소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반 아닌가요??
얼마전 4년전에 퇴사한 직원의 금품요구를 받고 근무당시 ’따돌림을당했다‘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등의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받아오다가 이제는 집과 회사로 같은 내용증명서를 보내와서 좀 당황스럽네요
내용증명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자의 집주소를 열람할수 있는점이 놀라워서요.. 미성년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 이점이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퇴사직원뿐 아니라 악의적인 마음이든 아니든 거래처나 주변 업체등이 열람하여 같은일이 있다면 너무 힘들거 같네요.. ㅠ 이열람이 정당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의 주소가 공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상법과 상업등기제도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를 특정하고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열람 목적을 벗어나 협박, 괴롭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법인등기부는 상법과 상업등기 관련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대표이사의 주소 역시 대표권의 실재성과 책임 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기재사항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 해석되며, 단순 열람이나 확인 행위 자체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악용 시 법적 대응 가능성
문제는 열람 자체가 아니라 그 이용 방식입니다. 퇴사 직원이 대표자의 주소를 이용해 반복적인 내용증명 발송, 주거지 압박, 가족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형법상 협박·스토킹·업무방해 등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분쟁과 무관하게 주거지를 특정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정황이 누적된다면 대응 여지가 커집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
현행 제도상 대표자 주소의 등기 공개 자체를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이 지속될 경우 향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부당한 접촉이나 요구가 반복되면 경고성 대응이나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민형사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정당하게 열람한 이상 거기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위와 같이 이용 내지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