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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려깊은까치273
사려깊은까치273

국가를 상대로 근로의의무에 해당하는 소송을 재기 할 수 있나요?

현 나이 53세에서 여러 기업체에 이력서를 제출 하였으나 나이제한으로 입사불가일경우 건강한 체력과 경험이 있는데도 취업이 힘들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10년을 줄일 수있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민등록표의 정정 신청은 불가하며, 위와 같은 사유 만으론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취업이 힘들다는 사유는 나이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