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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전세 세대주로되어있습니다.
근데 사정이있어서 어머니쪽으로 세대원으로 등록해야하는경우가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지금은 남편이랑, 저 현집에서 거주하고있는데
제가 전입을 다른곳으로 하게되면 전세의대한 대항권이 없어질까요? 남편만여기있어도 전세금에대한 안전성이있는지 싶어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본인만 전출하면 전세 대항력이 사라지는지남편분이 계속 해당 집에 거주·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실무상 대항력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 점유·점유 승계 문제로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가능하면 임의 전출 전 계약관계와 전입 상태를 한번 더 점검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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