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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뻐꾸기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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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금반환대출 실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12월5일 현재 집 만기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분이 자금이 모잘라 은행에서 전세금반환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해당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일 오전중으로 전출신고를 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당일 일이 틀어질 경우 제 대항력이 사라질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전세금반환대출은 전출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면 확실할텐데 은행에서는 꼭 먼저 전출을 원하드라구요

      보증금을 받으면 당연히 전출을 할텐데 왜선전출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혹시 모르니 그은행가서 돈받기전에 전출을 해야 하는지 살짝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법이 왜그런지 알수는 없으나 전출하셔야 임대인이 대출이 가능한 시스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