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금자리론 전출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인이 보금자리론을 통하여 입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제 전출이 확인되어야 보증금 실행이 가능하다고 했다하여 저에게 전출을 계약 종료일 당일 오전 중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까 두려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애매합니다.
임대인은 오전 중으로 안나가면 그 다음 평일 영업일에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반협박식 태도로 ㅋㅋㅋ 나오고 있구요.
오전 중으로 전출 후, 보증금 받고나서 집을 실제로 나와도 괜찮은걸까요?
만약, 제가 전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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